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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충직한예술가
근무 중 A회사의 권유로 B친구 회사에서 일 해줄 수 없냐 A회사에서 퇴직금은 1년치에서 일 한 만큼은 챙겨주겠다 하셔서 퇴직금 받고 B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A회사에 임금체불 된 게 있어서 받으려하니 그럼 임금체불된 금액에서 안줘도 되는 퇴직금 줬던 거 빼고 주겠다 하시는데 퇴직금 빼고 받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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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지급된 것이고,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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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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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상계나 공제는 불가하므로 퇴직금 이외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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