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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4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시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를 했습니다.그런데 취업한 회사는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해서 소득이 잡히지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를 했습니다.그런데 취업한 회사는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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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9.0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면 위법이고 부정수급입니다. 적발시 실업급여 환수는 물론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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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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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는 시점이 실업급여 만료 후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업주가 이전 월급에 대한 부정수급을 신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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