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시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를 했습니다.그런데 취업한 회사는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해서 소득이 잡히지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를 했습니다.그런데 취업한 회사는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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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면 위법이고 부정수급입니다. 적발시 실업급여 환수는 물론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는 시점이 실업급여 만료 후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업주가 이전 월급에 대한 부정수급을 신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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