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계산시 상속공제질문(3)
부모님이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종합소득세 부담때문에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데 증여받은 후 10년이내에 사망할 경우에 상속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이경우 어떻게 비율배분을 다시하는건가요. 만약 어머니.큰아들.작은아들 이렇게 상속받을 경우
아버지재산중 70%를 증여받았다면 상속비율도 70%로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2. 이경우에는 상속공제부분(배우자공제.일괄공제)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건지요.
여기까지의 답변이 왔습니다. 추가로 궁금한점은이 있습니다.
1.그렇다면 수증자들이 낼 상속세금에 대한 계산에 플러스만 된다면 상속비율은 다시정해도 되는건가요. 보통 어머니.큰아들.작은아들의 상속비율에 따라 세금의 총합계가 틀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증여를 계획하다가 10년이내 증여분에 때문에 상속공제를 못받을 것같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3. 증여세금을 상속계산후 빼주는데 10년 상속가액이 더해진다고 세율이 비슷하다면 (10-30억구간) 크게 리스크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개념이 잡혀갑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 이미 증여받은 아파트가 10년이내 상속대상자의 사망으로 상속가액재산으로 들어갔다면 증여받은 부분과 상관없이 다시 6개월내 어머니.자식1.자식2 이런식의 비율배분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이미 증여를 받아 끝이난 재산에대한 상속률을 재설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재산의 70%가 이미 증여가 끝난상태에서 다시 상속가액으로 넣고 상속비율을 정해서 어머니(50%) /자식1(25%)/자식2(25%) 이런식으로 상속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기납부한 세금이 이미 70%정도인데 이것은 연대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간의 상속재산비율을 협의할 수 있을 뿐이지 사전증여받은 재산인 이미 증여받은 자의 재산이므로 이를 상속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상속세 계산을 위하여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이전받고 싶으시면 사전증여받은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므로 이는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둬야 할 일정 부분을 가리키는데, 사망 당시 상속 재산 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사전 증여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10년 넘은 증여라도 유류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과 무관한 민법이기 때문에 변호사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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