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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저어새233
단단한저어새23321.11.23

돈빌려주고 사기죄에 먼저 빌려준다하면 사기죄가 성립이안되나요?

저 혹시 궁금한게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알게된사람한테 사정이 딱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빌려줄때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출금이.안된다하여 제가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는데요 돈을 받은사람 본인이 사는나라 직업 나이 모든걸 다 속이고 심지어 거래소에 돈을 넣었던것도 거짓말이였습니다 처한상황이 모두 진실이 없었습니다.

(이 거짓을 알게된이유는 맨날 돈없다 그러고 그후엔 노골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돈빌려주고난후 추궁하던날 자기 외국회사재직증명서까지 조작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고소한 상황인데요 그러니 겁먹어서 일단.돈을 저에게 돌려주더라구요 근데 이건

무고죄라면서 자긴 빌려달라한적없다 저보고 먼저 빌려줬다 하였는데 이경우 사기죄가 안되나요? (그당시 제가 빌려줄테니 출금되면 갚아 라고 밀했습니다)본인이 마지막엔 출금이 안되면 빌리겠다도 하였고 그후에 쟤가 필요하냐고해서

입금을했거든요 ㅠ 사과를 진심으로하면 넘어갈텐데 너무 괘씸합니다 ㅜㅜ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변제하기로 했을때 돈 출금이안되어서 다른 코인매수하다가 물려서 더 기다려달라해서 기다려줬고

그 후 필요하면 팔아서라도 준다더니 달라니까 사실 미리 필요한곳있어서 썻다하더군요 그런데 경찰은 돈빌리기전 어떠한사실을 기망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노골적으로 빌려달라한걸 찾으라하는데 그래서 여기 코인거래소 얘기를 명확하게 다시 써서 제출하려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먼저 빌려준다 하면 기망의 의도가 없다고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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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트려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히 돈을 먼저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 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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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돈을 빌려주는 처분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직업 등을 속이기 전부터 질문자님이 사정이 딱해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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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무고죄 등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도 성립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먼저 제안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위조 사문서 행사 등)을 고려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러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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