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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매미265
꽃다운매미26523.11.28

10월 입사자인데 다다음년도 1월에 연봉협상하는데 괜찮나요?

제가 10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해 1월에 연봉협상은 안하고 그 다음 해 1월까진 기존 월급을 수령한다음 연봉협상 한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고 입사한지 14개월이 지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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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봉협상은 매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개별 회사, 노사 관계에 따를 것입니다.

    연봉 협상이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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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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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한 것은 법에 전혀 정해진 바가 없고 최저임금 이상이면 임금인상을 안해도 됩니다. 연봉협상을 언제 할지도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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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당시 약속한 바에 따라 연봉협상을 하자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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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년 연봉협상을 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 내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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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과 같은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반드시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을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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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규정에 의해서 진행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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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만 없다면 2년후에

    연봉협상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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