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입사자인데 다다음년도 1월에 연봉협상하는데 괜찮나요?
제가 10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해 1월에 연봉협상은 안하고 그 다음 해 1월까진 기존 월급을 수령한다음 연봉협상 한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고 입사한지 14개월이 지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봉협상은 매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개별 회사, 노사 관계에 따를 것입니다.
연봉 협상이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한 것은 법에 전혀 정해진 바가 없고 최저임금 이상이면 임금인상을 안해도 됩니다. 연봉협상을 언제 할지도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당시 약속한 바에 따라 연봉협상을 하자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년 연봉협상을 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 내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과 같은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반드시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을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규정에 의해서 진행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만 없다면 2년후에
연봉협상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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