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에게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채용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회사는 채용자료 등을 노무사에게 송부하여 노무사의 검토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일 ~ 2일 늦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어도 채용일 기준 그 주에는 보통 작성을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측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채용공고나 면접 당시 약정한 내용이 맞는지 잘 확인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특히 정규직 근로계약인지 + 계약직 근로계약인지 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