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발생한 경우 그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라고 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원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혹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청약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공제를 모두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대신 가능)
2. 기준시가 5억 이하의 주택
3.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4.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