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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부적오함마
신대부적오함마22.11.29

종합소득세신고에 주택대출도 포함이되나요?

제가 이번에 집을 샀는데요. 대출을 받아서 샀어요. 근데 대출받은것도 종합소득세신고할때 포함되나요? 그리고 만약 대출금을 상환하면 상환한것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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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발생한 경우 그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라고 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원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혹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청약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공제를 모두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대신 가능)

    2. 기준시가 5억 이하의 주택

    3.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4.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상태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금을 받는 경우

    요건 충족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 사업자 등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받은 경우 이자 등을 납입시 세액공제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출받은것과 상환내역은 종합소득세에 하등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이자상환액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계대출은 사업 필요경비와는 무관한 항목이므로 비용항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