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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뱀87
기특한뱀8723.06.07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둘 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성형외과 1년근무하고 원장님께서 부도,자연재해 등의 뭄제가 아니라 단순히 심적으로 운영하기 버겁다는이유로 병원운영을 폐지하신다고 전직원이 2주도 안남긴채 통보받았는데 한명씩 불러서 설명도없이 사직서에다가 싸인을하라고하시더라구요 거기 내용에는 권고사직이라는말이 들어가있었구요 제가 알기로는 권고사직서류에 싸인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못받는다 알고있는데 이런 자세한 설명도없이 직원들 싸인을받아가시고 그냥 퇴직금+실업급여 받으라는식인데 사실 직원들은 당장 밥줄끊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해고예고수당으로 한달치 월급이라도 더 받아야 구인구직을하면서 버틸수있을거같은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따져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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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직서에 서명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해고일 가능성이 있으나 사직서가 존재하는 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해고로 인정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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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원 폐업의 경우 부득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여부에 대해서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아직 싸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조사를 받으실 수는 있으나,

    만일 사직서에 이미 서명을 하셨다면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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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권고를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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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에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음부터라도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서명을 하시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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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 심적으로 영업을 종료한다는 이유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받는다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측에게 건의하시고 여의치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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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가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한다면 실제로 해고로 간주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도 별도로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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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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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전혀 별개의 제도이므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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