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원 폐업의 경우 부득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여부에 대해서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아직 싸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조사를 받으실 수는 있으나,
만일 사직서에 이미 서명을 하셨다면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