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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뱀87
기특한뱀87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둘 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성형외과 1년근무하고 원장님께서 부도,자연재해 등의 뭄제가 아니라 단순히 심적으로 운영하기 버겁다는이유로 병원운영을 폐지하신다고 전직원이 2주도 안남긴채 통보받았는데 한명씩 불러서 설명도없이 사직서에다가 싸인을하라고하시더라구요 거기 내용에는 권고사직이라는말이 들어가있었구요 제가 알기로는 권고사직서류에 싸인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못받는다 알고있는데 이런 자세한 설명도없이 직원들 싸인을받아가시고 그냥 퇴직금+실업급여 받으라는식인데 사실 직원들은 당장 밥줄끊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해고예고수당으로 한달치 월급이라도 더 받아야 구인구직을하면서 버틸수있을거같은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따져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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