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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편안한진도개14924.02.22

공휴일이 껴있는 주 5일 중 4일 연차일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공휴일이 껴있는 주 5일 중 4일 연차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 안하는 지 궁금합니다

주 5일 전부 연차일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월 - 법정공휴일

화 - 연차

수 - 연차

목 - 연차

금 - 연차

의 경우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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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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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 및 휴가로 인해 특정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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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일간 연차휴가를 쓰는 경우 뿐 아니라 하루가 공휴일이고 나머지가 연차인 경우도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없기 때문에 개근해야 하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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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전부 쉬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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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일이 하루라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 법정공휴일이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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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중에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중 1일은 공휴일인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나머지 4일에 대해서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실제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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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과 휴가로 인하여 근무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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