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껴있는 주 5일 중 4일 연차일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공휴일이 껴있는 주 5일 중 4일 연차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 안하는 지 궁금합니다
주 5일 전부 연차일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월 - 법정공휴일
화 - 연차
수 - 연차
목 - 연차
금 - 연차
의 경우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걸까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 및 휴가로 인해 특정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일간 연차휴가를 쓰는 경우 뿐 아니라 하루가 공휴일이고 나머지가 연차인 경우도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없기 때문에 개근해야 하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일이 하루라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 법정공휴일이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중에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중 1일은 공휴일인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나머지 4일에 대해서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실제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