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근무중인 기관장 운전원 일비지급여부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기관장 운전원에게 일비를 지급해야하는지요? 출장여비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가 지급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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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기관장 운전원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비를 포함한 출장여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비 등의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임금 또는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해당 규정들을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비는 실비변상적금품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