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간입사자 입니다.
제가 홀수년도 대상자여서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선 대상자 이지만 올해 중도입사자여서 사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해당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사자는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 취득신고하면 올해 검진을 못 받았더라도 다음해 일반검진 자동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입사자의 경우 당해연도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