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자에 대해서 형벌의 종류나 정도를 정하는 것은
형사재판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은 판사이므로
최종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도 판사입니다.
물론, 판사가 마음대로 정하는것은 아니며
법률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에 양형기준을 정해두어
세부적인 양형기준에 따라서 판사가 형을 선고할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에 따라 형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