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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왕나비260
고결한왕나비26023.01.14

민사소액 대여금 관련 질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본인을 A 상대방을 B 라고 표기하겟습니다

A 와 B 는 약 1년간 같은집에서 생활하면서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합쳐서 생활비 빼자고 구두상으로 합의하에 지내고 잇엇습니다

B 가 모든 돈 관리를 하기로 하였고 A 는 월급포함 모든 수익을 B 에게 이체햇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약 1년후 직장을 그만두면서 갈라지게 되엇고 각자 갈길갓습니다

이일이 잇고 약 5년후 저희 집으로 고소장이 날라왓습니다

붙임자료 서로 주고받은 이체한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B 는 본인이 피해자라며 돈을 못받앗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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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b와 구두로 합의한 내용(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합쳐서 생활비 빼자)을 주장, 입증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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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대로를 주장하시면 되며, 본인이 주장하실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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