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 대여금 관련 질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본인을 A 상대방을 B 라고 표기하겟습니다
A 와 B 는 약 1년간 같은집에서 생활하면서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합쳐서 생활비 빼자고 구두상으로 합의하에 지내고 잇엇습니다
B 가 모든 돈 관리를 하기로 하였고 A 는 월급포함 모든 수익을 B 에게 이체햇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약 1년후 직장을 그만두면서 갈라지게 되엇고 각자 갈길갓습니다
이일이 잇고 약 5년후 저희 집으로 고소장이 날라왓습니다
붙임자료 서로 주고받은 이체한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B 는 본인이 피해자라며 돈을 못받앗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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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b와 구두로 합의한 내용(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합쳐서 생활비 빼자)을 주장, 입증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대로를 주장하시면 되며, 본인이 주장하실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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