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무일이 궁금합니다.
작년 5/7일부로 일을 시작했는데,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올해 5/6일 까지 일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주4일 하루 9.5시간 씩 근무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작년 5월 7일부터 근무하였다면 올해 5월 6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재직후 퇴사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의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여 5월 6일까지 근로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5.07. 입사한 근로자가 2025.05.06.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최소 차년도 5.6.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작년 5월 7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5월 6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5월 7일이라면 다음해 5월 6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