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공휴일은 목금토일이잖아요 토요일이 휴무면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이 28, 29,30 목금토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토요일이 휴무고 빨간날이건 뭐건
일했거든요. ( 대신 합의하에 빨간날 만큼 다른 날에 쉬고요)
근데 토요일이 공휴일인데 제가 원래 휴무라 쉬거든요.
그럼 이건 하루로 퉁치는게 맞나요?
아니면 원래 쉬고 공휴일 갯수 3개만큼 쉴수있는게 맞을까요?
미리 휴무 계획을 짜다가 궁금해서요.
멍청해서 송구스럽네요;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인데 법정공휴일과 겹치면 정부에서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1일만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의 근무일/휴무일 배정 방식에 따라 다른거라
법에 정한 바가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쳐 그 날 쉴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가 목~토이면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에 대해 추가로 휴일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토요일(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별도로 휴일이나 휴무를 추가로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