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의 경우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 2~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가끔 경찰들이 무단횡단하는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것을 보실수 있을 것 입니다.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도로크기, 사고 시간, 도로 주변상황등에 따라 횡단인의 과실이 달라지게 되나 보통 20~30%정도의 기본 과실에 야간일 경우 또는 도로 크기가 클 경우, 도로 주변에 지하도나 육교가 있을 경우 추가 과실이 산정됩니다.
또한 횡단보도 적색불에 횡단하다 사고가 날 경우 70%정도 횡단인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