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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말똥구리223
진실한말똥구리22320.09.24

무단횡단 처벌과 강도, 운전자와의 책임 비율

아직까진 제가 알기론 무단횡단에 처벌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만약에 있으면 형벌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이기라도 하면 운전자와 보행자간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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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의 경우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 2~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가끔 경찰들이 무단횡단하는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것을 보실수 있을 것 입니다.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도로크기, 사고 시간, 도로 주변상황등에 따라 횡단인의 과실이 달라지게 되나 보통 20~30%정도의 기본 과실에 야간일 경우 또는 도로 크기가 클 경우, 도로 주변에 지하도나 육교가 있을 경우 추가 과실이 산정됩니다.

    또한 횡단보도 적색불에 횡단하다 사고가 날 경우 70%정도 횡단인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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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사고 과실 비율의 경우는 개별적 사안별로 모두 다릅니다.

    개별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무단횡단의 경우에서도 상대방 운전자의 예견 가능성, 전방 주시 의무, 기타

    횡단보도의 존재 여부, 상황에서 시야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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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단횡단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의 경우에도 운전자가 이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실비율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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