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한경우 사기죄로 잡히나요 ?
보살입니다.예를를들면 서울대안 나왔는데 나온척하는경우..그학교에 학생처럼..다닌 경우있던데..잡히면 감방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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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서울대생을 사칭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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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란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재산범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 등이 없는 경우는 "사기죄"로 의율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 처분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상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경우에는 학력을 위조하기 위하여 공문서 위조 등을 한 경우에 그러한 부분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혹은 어떠한 거래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이 고학력자임을 그 이후로 하여 신뢰를 얻어 진행한 것이라면 기망행위의 일부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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