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폐업으로 돈이 없어 퇴직금을 못준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개 회사가 20%, 80% 투자로 합작 법인을 신설했는데 2년도 못되어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한답니다.
대표이사는 20% 투자 회사 대표가 맡았는데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은 자금이 없어 못준다고 하네요.
80% 지분의 회사는 대표이사 알아서 하라고 방관하고 있고요.
고용노동센터에서 퇴직금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17개월 근무했습니다.
고용·노동
2개 회사가 20%, 80% 투자로 합작 법인을 신설했는데 2년도 못되어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한답니다.
대표이사는 20% 투자 회사 대표가 맡았는데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은 자금이 없어 못준다고 하네요.
80% 지분의 회사는 대표이사 알아서 하라고 방관하고 있고요.
고용노동센터에서 퇴직금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17개월 근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