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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중한산양35
신중한산양35

한개의 사업을 가지고 있는채로 추가 창업을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A친구의 A사업을 폐업 후 B친구 이름으로 다시 개업을 한 후 B친구가 A사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B사업을 개업해도 불이익이나 제한되는 것이 없나요?

감면 혜택 등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사업은 IT쪽이고 B사업은 제조업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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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명의를 돌려쓰는 행위 자체는 조금 조심스러우며 사업을 추가한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이 2개로 늘어나서 이익을 합치면 세율 구간이 높아져서 세금부담은 늘어날 수도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이익은 없으며 두 업종 모두 창업세액감면 업종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