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24년 10월 ~ 25년 5월까지 근무한 분들의 연차수당 계산중인데요.
입사일 1년이 지나야 연차 15개를 지급하고 그 전에는 월차로 월 1개씩 부여합니다.
근무월(수)*1.25*10,030(원)*8(시간)
위 식으로 계산중인데,
24년분과 25년분은 각 해의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혹은 25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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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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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사용시기의 마지막달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5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은 마지막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달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한지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시 2025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10.~25.5.까지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24.10.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25년 최저임금으로 모두 적용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은 연차를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