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법이 개정되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때 일시 정지했다가 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시 정지를 했다가 출발하는 도중에 차는 우회전을 이미 한상태인데 자전거가 급하게 와서 자동차 뒤측면에 부딪혔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전거가 가해자가 됩니다.
일단 자전거도 도로에서는 차가되고 횡단보도를 지날수 없습니다.
이미 자전거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이후 사고가 난다면 자전거가 가해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는 자전거가 가해차가 됩니다.
차량 운전자는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일시 정지한 후에 행인들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면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사고내용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차량은 우회전중으로 보입니다.
자전거가 횡단 한곳이 대로로 우회전섬이 있는지 횡단보도인지 횡단보도라면 신호가 있는지 신호가 있다면 신호는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이나 과실관계가 달라질것입니다
다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했다면 보행자가 아닌 자전거인으로 인정이 되어 자전거측에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