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내용을 보면 '퇴직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를 했는데요. 혹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퇴직금도 회사 내에서 운영하는 퇴직금제도로 봐야할까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퇴직금이라고 하루 출근할 때마다 출력일수가 쌓이고, 건설일을 하지 않을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아닌 공제회가 운영하는 것임에도 회사가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거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제가 회사에 퇴직금을 따로 요구할 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