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내용을 보면 '퇴직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를 했는데요. 혹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퇴직금도 회사 내에서 운영하는 퇴직금제도로 봐야할까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퇴직금이라고 하루 출근할 때마다 출력일수가 쌓이고, 건설일을 하지 않을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아닌 공제회가 운영하는 것임에도 회사가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거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제가 회사에 퇴직금을 따로 요구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퇴직공제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과는 상이한 제도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퇴직공제와 별도로 사업장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퇴직공제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은 별개의 성격을 가진 금원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과 별도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회사에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는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공제와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건설공제에 가입하더라도 퇴직금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공제부금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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