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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물총새106
남다른물총새10624.04.03

일용직 퇴직금 관련] 일용직 퇴지금 근로시작일 기준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용직 퇴직금을 신청해야하는데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는 2023년 4월3일 획득/실제근무는 2023년 3월 26일부터 근무(자격득실확인서와 상이)

근로계약서는 2023년 7월 3일 ~ 2024년 7월 2일 계약기간 위반같은것이 있나요? 계약기간 위반으로 퇴직금을 안줄수도 있는지....

2024년 4월 3일 퇴직

근로 시작이 되는 기준날짜가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에 신고가된 자격득실확인서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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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1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내에 퇴직한다고 해서 계약기간 위반 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일자는 상관없고 4대보험도 상관 없고 실제 일한 기간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계약서나 자격취득신고서상 입사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2. 따라서 실제 입사일인 2023년 3월 26일부터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특정 사업정에 계속 고용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