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 관련] 일용직 퇴지금 근로시작일 기준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용직 퇴직금을 신청해야하는데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는 2023년 4월3일 획득/실제근무는 2023년 3월 26일부터 근무(자격득실확인서와 상이)
근로계약서는 2023년 7월 3일 ~ 2024년 7월 2일 계약기간 위반같은것이 있나요? 계약기간 위반으로 퇴직금을 안줄수도 있는지....
2024년 4월 3일 퇴직
근로 시작이 되는 기준날짜가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에 신고가된 자격득실확인서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