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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25.02.18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효력이 있나요?

그냥 말 그대로 조정만 하면서 서로 협의를 하라고 나오기만 하는 건가요?

보통 이 단계까지 까면 명도는 높은 확률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편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은 소송전 협의절차로 어느정도 양측의 조정의사가 있다면 조정위원들을 통해 조율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제력이 있는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빠른 해결로 이어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분쟁조정 결과가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며, 해당 분쟁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