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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박새163
고상한박새163

이사짐 보관료 분쟁 해결하는 방법에대한 문의

다해주는 이사 (대표 노영순 사업자번호 797-38-00956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1(비산동 금강벤처텔))는 이사짐 견적 및 계약서를 타회사 양식으로 이사비용은 이사짐 5톤(거주지-보관창고)1,300,000원과 보관이후 이사비용 (보관창고-이사갈집)1,300,000원 보관비 하루15,000원으로 견적 및 계약하고 2024년 5월15일 포장이사를 진행중 물량이 1톤 정도 초과된다고(저희는 부정합니다 계약 당시 5톤으로 계약했고 이사 전까지 필요에 따라 이사짐을 사전에 약 1톤정도 처분하여 이사짐이 5톤 미만으로 판단되는데 눈속임으로 보입니다) 용달차(15만원2회) 30만원을 요구하여 받아갔으며 저희는 약 1개월 예상했던 이사짐 보관이 이사 일정에 분쟁이 생겨 오랜기간 보관창고에서 이사짐을 못빼고 있는 실정인데 눈속임으로 판단되는 초과물량으로 계약했던 약 월45만원 보관료를 두배인 월90만원을 요구하여 분쟁이 생긴 상황입니다,(보간기간 약 7개월 보관비 315만원을 630만원과 연체료를 요구) 저희는 타 이사짐 센타에 의뢰하여 이사짐 물량 확인하겠다는 요구에 미납된 보관료만 독촉했을뿐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이사짐 센터의 갑질은 이사 당일 250만원 카드 결제한다고 수수료 10%를 요구하며 275만원을 받아갔으며 카드 승인도 전혀 이사짐 업체가 아닌 알지도 못하는 업체로 승인을 받아 처리했으며 항의하고자 찾아간 사업장 주소는 확인된바로는 6년 이상 조작된 주소 였으며 사업장을 확인 하고자했으나 블러그에있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 성함외 확인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허위 주소로 사업자 등록한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해당업체는 보관료 미납으로 폐기 처분한다고만 통보하고 협의나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급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이사짐을 찾을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에 중재요청을 해야되는지 하루빨리 이사짐을 찾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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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이사짐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 ​소비자보호원에 중재 요청​
    •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에도 이사짐 센터와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이 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0조) (소비자기본법1).

    2. ​법적 조치 고려​
    • ​허위 주소 및 사업자 등록​: 사업자가 허위 주소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가 실제 사업장과 다르다면, 이는 사기나 허위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위반 및 부당한 요금 청구​: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거나,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한 경우,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경찰 신고​
    • ​사기 혐의​: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이사짐 센터를 통한 물량 확인​
    • 귀하가 제안한 대로, 다른 이사짐 센터를 통해 실제 물량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이사짐 센터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귀하의 상황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요청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이사짐을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신청해 볼 수 있고 다만 민사 사안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부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삿짐센터로 정식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운송주선업협회에서 확인해보시고 등록된 업체라며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