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인 지인 집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대문 앞에 주차를 했는데, 이 상황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통행에 지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집주인 앞이 지인의 소유토지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자리에 주차하는 행위는 불법주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