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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물개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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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비 지급을 일급제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계휴가비 지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사내 취업규칙에 휴가비에 관련한 항목은 없습니다

사장이 여유가 되면 주는거고 안되면 못주는거라는 식으로 말하더니

공장직원들이 왜 안주냐 항의하니까

이제와서는 월급제는 주는게 아니고 일급제들만 주는거라고 하네요

각 직원별 시급 * 8시간으로요..

취업규칙에도 정해진 게 없고, 사장 역량껏 주라는대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월급제는 왜 주는게 아니라하는거죠 어떤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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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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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비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 내부 규정에 정해진 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하계휴가비에 대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장의 관행 등에 따라 하계휴가비의 지급요건 및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하계휴가비 지급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계휴가를 간 경우에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면 하계휴가비를 지급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로한 날만 임금을 계산하므로 하계휴가를 간 날은 임금계산을 하지 않았다면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별도로 지급해야 하계휴가비를 지급한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이나 회사 재량껏 하계휴가비의 지급대상을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차별에 해당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없이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간에 하계휴가비 지급유무를 달리하고 있다면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하계휴가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말씀하신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3.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어 관련 내용을 체크해보시고, 별도의 사업장 내 관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작성을 건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