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소급가입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 경영 악화로 권고 사직 당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가입일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7개월 가량 근무 했는데 5개월로 돼 있더라구요.
알아보니 소급가입이라는 걸 할 수 있던데, 그럼 지난 보험료도 내야 하고 과태료도 내야 하고 그렇더라구요. 순전히 회계팀이 바빠서 실수한 거고 대표님이 퇴사할 때 많이 챙겨주셔서 사정 다 아는데 피해주기 싫거든요ㅠ 좋게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사업장에서 내야 하는 2개월치 보험료와 과태료 금액이 클까요? 실수로 인정되면 과태료가 적다거나 그런 건 없을지ㅠ 이거 신청하면 대표님 피해가 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 및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소급가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나, 영향을 주지 않거나 그 영향이 미미하다면 회사에서 베푼 호의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급가입 시 과태료는 많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스스로 고용보험 미취득 신고 사실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을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참작할 수도 있을 것이나,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아울러, 4대보험 소급가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료는 질문자님의 월 보수액(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보수)에 각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