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장이 계속 계약종료서를 강요하는데 작성을 하게 되면 추후에 주휴수당 신고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이 편법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및 4대보험 실업급여 등 전부 미가입 미지급 한다는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하였고 또 이 프리랜서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7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장은 이상하게 계속 계약 종료서라는 것을 무조건 써야한다면서 강요하는데 혹시 추후에 계약 종료서라는 것을 작성하게되면 제가 주휴수당 신고시 문제가 될 요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가 불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주휴수당 발생 후 포기한다는 계약서나 각서를 적을 경우에 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 전문가님들 답변을 통해 알고는 있는데
다만 제가 고민인 것은 사장이 계속 강요하는 계약 종료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된다면 제가 주휴수당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 문의 드려 봅니다..
참고로 계약 종료서에는 그냥 단순히 계약 종료만 한다고 나와있고 주휴수당을 포기한다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조항 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이며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있는 경우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기의 내용이 없다면 계약종료서를 작성하여도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종료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등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완전하게 종료된다는 등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주휴수당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