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내 샤워하는 행동 및 휴게시간
근무시간중 샤워하는 행동을 지적했더니 휴게시간에 샤워하는게 무슨 문제냐고 합니다.제공된 1시간 휴게시간을 훨씬 넘긴 휴게를 취하면서도 휴게시간 운운하는 부분에 대헤서 정당한 행동인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샤워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근무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샤워를 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제공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넘겨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 계약에 따라 문제로 여겨질 수 있으며, 근무 중 다른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정당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어진 휴게시간 외라면, 업무시간에 해당하고,
업무시간을 개인 사유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에는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무시간에 샤워를 한다거나 정해진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간에 대하여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다면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