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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당나귀146
충실한당나귀14621.11.12
근무시간(퇴근시간 임박해서)에 퇴근준비를 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대근무를 하고있는 사업장에 중간관리자입니다. 일부 인원들이 교대시간전에 목욕을 한다거나 퇴근준비를 하는것에 대한 사항은 취업규칙(업체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교대시간전까지 근무를 하고 교대후 샤워나 퇴근준비를 해서 나가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관행적으로 교대시간전에 임의교대후 샤워를 하고 교대시간에 맞춰 퇴근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싶습니다.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작업준비, 정리정돈, 샤워 시간 등은 부수적인 작업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을 두거나 관행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교대시간, 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

    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샤워시간의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칙에 규정을 하여

    직원들이 교대시간 작업 종료후 샤워를 할 수 있는것으로 규정을 하여 시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샤워를 하는 것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 행위도 엄밀히 따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 이와 같은 부분은 어느정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관행적으로 교대근무 10분 20분전에 샤워를 하고 었다면 이를 막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씻어야 하는 업무환경이라면 샤워도 업무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 말씀처럼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을 하셔야 하며,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우선 퇴근준비시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되신다면 바로 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지점에서 근로자들과 타협을 보신 후 추후에 조금씩 퇴근준비시간을 줄여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종업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정리와 관련된 시간에 해당해야할 것입니다.

    단순 작업복 탈의시간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샤워시간은 개인위생을 위한 시간으로

    근무로 보기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시간을 사업장 정리 및 작업복 환복까지 시간으로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관행화된 샤워시간등에 대해서는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하거나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목욕이나 퇴근 준비 등은 사용자가 이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근로시간 중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인사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