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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껄끄러운해장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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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에서 상대방이 너무 과한 사고처리비를 요청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주차돼있는 외제차 앞 범퍼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차주분께 연락드리고 제 보험사에 대물 접수를 하였습니다 차주분은 차를 보시더니 수리비가 천만 원 이상은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고 다음날 차주분께 개인적으로 사과 연락을 드려서 연락이 닿았는데 차주분은 저에게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청구할 것이고 추후 감가상각비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험 진행을

하지 않을 시 어디까지 보상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마

현금을 원하시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중에 돈이 아예 없어 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후 차주분이 과도한 사고처리비를 요청하실 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넘어갈 시 감가상각비를 지급해야 한다는데 마음먹고 범퍼 외의 부분도 다 교체해버리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리비가 안 되더라도 만약 공업사에 2주고 3주고 맡겨버려서 렌트비가 몇천씩 나오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일단 팔 수 있는 거 다 팔고 원하시는 합의금을 최대한 맞추는 게 더 나은 걸까요 보험사가 절 어떻게 도와주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기본지식도 아예 없고 아직 학생이고 이런 경험이

없어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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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후 차주분이 과도한 사고처리비를 요청하실 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넘어갈 시 감가상각비를 지급해야 한다는데 마음먹고 범퍼 외의 부분도 다 교체해버리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리비가 안 되더라도 만약 공업사에 2주고 3주고 맡겨버려서 렌트비가 몇천씩 나오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우선 해당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기 질문의 수리비, 감가상각비용, 렌트비에 대하여 적정한 손해를 보험사가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걱정하고 고민할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팔 수 있는 거 다 팔고 원하시는 합의금을 최대한 맞추는 게 더 나은 걸까요

    : 위와 같이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보험사가 해당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법률상 손해배상은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모두 보상을 합니다.

    만약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보험사가 대응을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고 보험사 담당자와 상담하시고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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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보험사에서도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파손된 부분만 교체하도록 진행 될 것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신 다는 것은 본인의 위험을 전부 보험사에 전가한 것이니, 앞으로는 보험사 대물 담당자가 사고 관련해서 통화하시게 하시고, 충분한 사과를 하셨으니 질문자님은 더이상 가해자분과 상대하실 필요 없습니다.

    개인적 합의도 하실 필요 없으시니, 이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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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기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하게 되면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를 보험사가 들어주지 않으며 자기 맘대로 수리 및 복원이 되는 부품을 교체하거나 하는 경우 보험사가 보상을 하지는 않으며 상대가 과도한 렌트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간을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수리에 필요한 기간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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