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보다가 아청물제작이라는 법률에대해 알게되었습니다.
법원에서의 '제작' 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
을 지는 것이며 라고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의문점이 듭니다.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A와 B는 랜덤챗팅에서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둘다 법적 미성년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 나의 신체(생식기)를 볼래?
B: 그래
A:찍어서 보내줄게 기달려
B:그래
이렇게 대화가 오고갔고 A는 B에게 자신의 생식기 사진을 보냈다면 B는 아청물 제작죄로 처벌받는건가요??
B에게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기는
좀 아닌것같아서요.
아니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할까요??
A가 먼저 보내겠다고 봐달라고 요청했기도했구요.
법륜전문가들의 시선은 어떠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