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 공부를 하다가 굼굼해서 문자남김니다 아청물 시청인 경우 공소시효 시작시점 언떻게 계산하나요
혹시 법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 공부를 하다가 굼굼해서 문자남김니다 아청물 시청인 경우 공소시효 시작시점 언떻게 계산하나요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면 시작되다고 알고 있는데 불법 사이트 있는 아청물 경우 업로드 날짜에서 부터 10년인가요 아니면 또다른 시작시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아청성착취물시청죄도 아청대상성범죄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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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의 경우, 해당 피해자 아동이 성년이 되었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아청법 제20조), 그 이전에 시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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