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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바구미253
멋진바구미25324.03.11

연봉관련하여 질문드리오니 잘부탁드립니다.

이미 작년 12월에 금년도 연봉관련하여 3월1일부터 협상된 연봉으로 급여지급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다만 금일 3월 11일까지 연봉 협상 또는 연봉 통보 등 아무 반응이 없는데 현상황이여도 가능한가요 ??

급여 인상을 모르고 3월1일부터 적용인데 이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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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특정일에 연봉협상을 진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설사 연봉협상을 하더라도 반드시 연봉이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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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작년 12월에 연봉의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합의에 따라 산정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협상이나 통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인상된 임금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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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협상된 연봉으로 급여 지급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구두로만 약속한 것이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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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미 작년 12월에 24년도 3월부터 적용될 연봉이 정해졌다면

    별도 연봉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며

    만약 이미 정해진 연봉이 지급되지 않을 시에는

    그 약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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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연봉인상이 예정되어 있어도 인상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기존의 연봉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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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뒤늦게라도 연봉에 합의를 한 후 3월 1일자로 소급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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