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관련하여 질문드리오니 잘부탁드립니다.
이미 작년 12월에 금년도 연봉관련하여 3월1일부터 협상된 연봉으로 급여지급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다만 금일 3월 11일까지 연봉 협상 또는 연봉 통보 등 아무 반응이 없는데 현상황이여도 가능한가요 ??
급여 인상을 모르고 3월1일부터 적용인데 이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특정일에 연봉협상을 진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설사 연봉협상을 하더라도 반드시 연봉이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작년 12월에 연봉의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합의에 따라 산정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협상이나 통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인상된 임금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협상된 연봉으로 급여 지급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구두로만 약속한 것이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미 작년 12월에 24년도 3월부터 적용될 연봉이 정해졌다면
별도 연봉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며
만약 이미 정해진 연봉이 지급되지 않을 시에는
그 약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연봉인상이 예정되어 있어도 인상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기존의 연봉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뒤늦게라도 연봉에 합의를 한 후 3월 1일자로 소급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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