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자꾸 월급을 틀리게 주는데 급여 계산 좀 해주세요
시급 만원이고 주휴수당받습니다
10시 출근 5시퇴근 일당 총 7만원입니다
2024년 6월 평일 풀출근,
결근은 없고 조퇴만 두번이에요
이경우 조퇴한 시간만큼
차감하고 주휴수당은
7만원 그대로 4주 적용
28만원이 붙는데요.
왜 입금을 뒤에 천원단위로
해줬을까요..
조퇴는 각각 4시간 먼저퇴근
1시간 먼저 퇴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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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이 6월에 근무한 일수 X 근무 시간을 곱하시고
주휴수당도 하루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셨다면
주휴일인 요일의 수만큼 곱하셔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퇴한 주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7만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조퇴한 5시간의 임금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