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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코끼리258
아리따운코끼리258

사장님이 자꾸 월급을 틀리게 주는데 급여 계산 좀 해주세요

시급 만원이고 주휴수당받습니다

10시 출근 5시퇴근 일당 총 7만원입니다

2024년 6월 평일 풀출근,

결근은 없고 조퇴만 두번이에요

이경우 조퇴한 시간만큼

차감하고 주휴수당은

7만원 그대로 4주 적용

28만원이 붙는데요.

왜 입금을 뒤에 천원단위로

해줬을까요..

조퇴는 각각 4시간 먼저퇴근

1시간 먼저 퇴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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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이 6월에 근무한 일수 X 근무 시간을 곱하시고

    주휴수당도 하루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셨다면

    주휴일인 요일의 수만큼 곱하셔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퇴한 주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7만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조퇴한 5시간의 임금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