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감액+월세증액 시 재계약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집주인과 협의하에
기존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내리고
월세를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서를 직접 새로 써서 오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굳이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있을까요?
새로 쓸 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저는 가급적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것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블로그마다 정보가 상이하여ㅠㅠ 아하에 여쭤봅니다.
소중한 답신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전입이 되어 있으니 필요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쌍방 합의하여 작성하시면 전혀 문제되는 것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임대차 신고 등을 위하여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변경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