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시 주의사항 좀 봐주세요

질문좀 드립니다.

실업급여 받을때 주식에서 수익이 있으면 안되나요?

월세 받는거는요?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이런 내용이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식으로 인한 수익은 자영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 아니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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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적어주신 주식이나 코인 수익이나 월세수익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