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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뻐꾸기56
완벽한뻐꾸기5623.03.06

이직을 하려는데 대표가 특정회사(동종업계)를 못가게하네요

제목대로 이직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대표가 특정회사(동종업계)쪽으로 못가게하네요

만약 거기로 간다면 가만안있겠다는식으로 화를 내고있네요 이미 두달전에 3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은 해놓은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대표가 가지말란회사로 이직하면 무슨일이 생길까 겁이나네요

잘못한것도없는데 배신이니 뭐니 이런말하니 걱정됩니다

인사노무 지식인분들께 여쭤봅니다 제가 특정회사 이직하지말라는곳에 이직한다고 문제 될게있을까요?

참고로 특별한기술직이거나 그런건아닙니다

기술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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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료라고 봅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대법 2016.10.27, 2015다221903).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의 경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종업계로의 이직은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한달 전에 퇴사 통보만 하시고

    인수인계만 잘 하시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존 회사의 업무자료는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하시지 마시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