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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안경곰126
개운한안경곰12623.09.22

임의로 작성한 근무기록표 이걸로 인정이 될까요?

제가 어플로 쓴 근무기록표는 있지만 제가 일하는 곳에서 근무기록지는 찍지 못했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제가 어플로 쓴 근무기록표는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다고 하셔서

제가 어플로 쓴 근무기록표와 완벽히 일치한 출근 할 때 사용한 카카오 바이크 내역서 한 달을 증거로 내밀었는데

이걸로 제가 어플로 작성한 근무기록표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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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기록이나 기록표는 출퇴근시간에

    대한 일종의 정황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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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증거로 인정을 할지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므로 여기 물어봐도 확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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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록표와 완벽히 일치한 출근 할 때 사용한 카카오 바이크 내역서를 제출한다면 어느 정도 참작은 될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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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해당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해당 업체에 근로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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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근무기록지가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 바이크 내역서를 통해서도 곧바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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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의 작성한 근무표는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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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부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겠지만 근무기록표와 바이크 내역을 함께 제출한다면 근로시간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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