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이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비 신랑은 영업팀까지 하면 2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인테리어 회사의 대리로 상사1 후배1명과 함께 기업의 신사옥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직장 상사와는 코로나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원체 이 업계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한데.. 이번에 현장에서 상사(본부장)가 알지도 못하는 부분을 남자친구에게 덮어 씌우더니 안전모를 치며 쌍욕을 해서 참다 못한 나머지 그만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상사 밑에서는 한 2년 참은 것 같아요. 보란듯이 승진에서도 남자친구만 제외시키고, 가르침이랍시고 사람을 무시하고..
이번 일로 회사 대표와, 이사진들, 타 부서 부장들도 만남, 통화로 다 회유하고 붙잡는 중인데요. 이 와중에 그 본부장은 너 퇴직하면 (있지도 않은) 현장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하겠다고 하고, 너는 실업급여를 못 타니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올리라고 했답니다.
하.. 더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 사직서에 또 개인사정으로 썼다네요. 오늘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말해 달라 하는데요..
다음 주 대출 실행일도 앞두고 있어서..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하소연 해보았습니다..
직장 상사로 인한 지속적 스트레스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휴일도 불규칙하고 있는 월차ㆍ반차도 못 쓰게 하고 급여로 주지도 않습니다.. 임금 체불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