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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다슬기108
놀라운다슬기10823.09.06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근로자의 결근시, 일할계산방법

A 근로자 계약 내용은

월급여 2,586,770

이며,

세부 내용은

일 9.5시간 근무

주 5일 근로

기본급 2,010,580

+

고정연장수당 9620 * 1.5 * 22 = 476,190

+

식대 100,000

= 2,586,770 원 입니다.

A 근로자에게 지난 8월 중 2.5 (이틀 결근 + 근무 중 조퇴) 만큼의 공제를 해야 할 경우,

적절한 계산 방법은 어떤 것 인가요?

(근로 계약서 내에 일할계산 과 관련한 내용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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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9.5×5+7.5×+8)÷7×365÷12=257

    통상시급=2,586,770÷257=10,065

    2.5일분 임금=2.5×8×10,065=2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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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9620원이니 결근과 조퇴에 대해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계산해서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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