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근로자 계약 내용은
월급여 2,586,770
이며,
세부 내용은
일 9.5시간 근무
주 5일 근로
기본급 2,010,580
+
고정연장수당 9620 * 1.5 * 22 = 476,190
식대 100,000
= 2,586,770 원 입니다.
A 근로자에게 지난 8월 중 2.5 (이틀 결근 + 근무 중 조퇴) 만큼의 공제를 해야 할 경우,
적절한 계산 방법은 어떤 것 인가요?
(근로 계약서 내에 일할계산 과 관련한 내용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9.5×5+7.5×+8)÷7×365÷12=257
통상시급=2,586,770÷257=10,065
2.5일분 임금=2.5×8×10,065=201,30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9620원이니 결근과 조퇴에 대해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계산해서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