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