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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관박쥐243
힘찬관박쥐24321.10.31

돈을 불려준다는 사기를 당한걸까요?

작년에 알게된 사람이 돈을 불려준다는 말로 처음에는 300만원에서 점점 더 이것저것 이유를 들면서 요구하더니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총합 800만원 가량의 돈을 주게 됐었습니다. 원래 돈을 주기로 한지 몇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끊기거나 사라지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사기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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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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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위 금전적 이익 만을 기망을 통하여 상대방이 편취하였는지 사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그 증거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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