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언론에 얼굴이 노출된다면? 초상권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노출되어 언론에 보도 된다면 이런부분도 해당공무원에 대한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의 없이촬영된 사진 등에 대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결국 언론 보도의 자유나 츄상권 제공 방식 등을 고려해서 그 침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공무수행 과정에서 촬영된 부분이고 언론 보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면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