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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잠자리218
신랄한잠자리21822.12.03

상가 재계약은 몇년으로 하나요.

현재 상가에 세입자가 있는데 재계약을 안하고 제가 들어가려고 생각 하는데 세입자가 계속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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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에 임대차

    계약기간은 통상 1년간으로 기준하여,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한번에 2년간이나 5년간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시마다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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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는등의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상가는 최초 계약 이후 10년의 기간을 보장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갱신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아래 사유 외에는 거부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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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지칭하며, 2018년 10월 16일 이전까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한이 도합 5년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도합 10년의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전 체결한 계약이며 동시에 5년의 기간을 이미 임차한 상태라면, 2018년 10월 16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면서 10년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총 10년간10년간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면 임대인은 거부사유(3기 차임의 연체, 임대인동의없이 전대, 법에서정한 건물철거사유,서로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의 경우등)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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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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