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시 운전자 100% 과실로 처리되나요?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에 대해서 법안이 강화된 것은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100% 운전자 과실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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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의 경우 무조건 차량 과실 100% 가 아닙니다.
차량의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사고 등 법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과실이 100% 이지만 그 외 사고인 무단횡단 사고등 돌발 변수에 의한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책정 됩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며 과실 등 민사적인 처이 이외에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사고시 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되 형사건은 별도로 처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사상케 한 경우에는 일명 민식이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으로 대부분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과실비율은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당 사고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실이 100%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고의 정확한 발생 원인과 상황에 따라 과실은 각각 별개로 산정하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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