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의 경우 무조건 차량 과실 100% 가 아닙니다.
차량의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사고 등 법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과실이 100% 이지만 그 외 사고인 무단횡단 사고등 돌발 변수에 의한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책정 됩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며 과실 등 민사적인 처이 이외에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사고시 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되 형사건은 별도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