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급매물의 범위와 의미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만, 통상 거래되는 시세의 10~20%더 하락한 매물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좀더 빨리 처분을 해야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가격을 낮추는 것 만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이니 급매가 존재합니다.
급매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것이니, 급매 속에서도 흥정과 네고가 성립하여 급급매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처럼 하락 추세일때는 급매의 기준도 결국 네고를 원하는 매수자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