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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안경곰244
활달한안경곰24423.01.21

부동산 매도에 급매란 어떤의미인지요?

아 당연히 빨리 팔고 싶다는 의미일테지만 특별히 급매라 적는건 부동산 매매에 있어 어떤의미가 있는듯 싶어서요. 네고가 가능하다는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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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급매물의 범위와 의미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만, 통상 거래되는 시세의 10~20%더 하락한 매물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좀더 빨리 처분을 해야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가격을 낮추는 것 만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이니 급매가 존재합니다.

    급매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것이니, 급매 속에서도 흥정과 네고가 성립하여 급급매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처럼 하락 추세일때는 급매의 기준도 결국 네고를 원하는 매수자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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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부동산은 시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세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매물이 나올경우를 급매라고 하며, 사실 급매의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주변시세보다 20%이상 낮은 매물이 올라온다면 급매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시세로 올라온 상황에서 급매가 붙어있다면 실거래가격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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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급하게 판다는 의미입니다.

    추가적인 가격 네고도 가능한 매물이 많습니다.

    다만, 마음만 급매이고 가격은 급매가 아닌 매물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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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 시 보통 시세로 물건을 내 놓습니다.

    물론 거래도 시세로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집을 내 놓아도 매수가 거의 없는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즉 급매로

    내 놓으면 살려는 사람이 생깁니다.

    급매는 시세보다 싸게 할인해서 팔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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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급매라는건 기본적으로 네고가 가능합니다. 어느금액 이상으로 팔게되면 급매 급급매라고 표현하면서 매도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만큼 매도자의 매도 위치가 낮아져있고 그만큼 협상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급매라 해서 꼭 급해서 팔기보다는 빅세일 세일과 같이 표현하는것과 어느정도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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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재정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금전이 필요하거나 매도인의 개인사정으로 급하게 매도하는 상황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하러고합니다. 그래서 매도가 조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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