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새롭게 개편된 공탁제도는 장점이 무엇인가요?
22년 12월에 형사공탁 제도가 개편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동의없이 신청가능하다는데
피해다 합의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를 못보게되어 공탁 제도를 이용하면 형감량에 도움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여도 형사 공탁을 하게 되고 일정한 합의와 같은 양형상의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이 된지 얼마되지 않은 제도라 법원에서 어느정도의 양형참작을 해줄지 여부에 대한 데이터가 쌓인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피해자화 합의한 것보다는 낮은 정도로 참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도 공탁이 가능해지며 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의 기회가, 가해자에게는 양형상 참작사유의 편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형감량에 도움이 어느정도 되냐라는 것은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추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