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025.9.8(월) ~ 2025.9.12(금) 주 5일 근로하고 퇴사하면 위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보통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