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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비오리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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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부담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직장 동료가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예정인데 그분이 맡던 업무를 제가 받게 됐습니다.

이럴경우 업무가 늘어나게 되는건데 혹시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생길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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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있으나 업무 부담과 관련하여서 지급되는 지원금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사업주가 관련된 지원금 대상이면 지원금을 신청하여, 업무 부담이 된 근로자에게 일부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 지원제도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사업주이신가요?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gworkingmom.net)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반기에 법 개정 등에 따라 지원금이 도입될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의 휴직으로 다른 근로자의 업무부담이 있다고 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은 없으며 회사에 요구를 해야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 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