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동료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부담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직장 동료가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예정인데 그분이 맡던 업무를 제가 받게 됐습니다.
이럴경우 업무가 늘어나게 되는건데 혹시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생길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있으나 업무 부담과 관련하여서 지급되는 지원금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사업주가 관련된 지원금 대상이면 지원금을 신청하여, 업무 부담이 된 근로자에게 일부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 지원제도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사업주이신가요?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gworkingmom.net)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반기에 법 개정 등에 따라 지원금이 도입될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의 휴직으로 다른 근로자의 업무부담이 있다고 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은 없으며 회사에 요구를 해야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 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은 없습니다.